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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조항 삭제 환영"

  • 이혜경
  • 2012-09-17 16:13:54
  • 요약
  • 시행령 규칙 개정 등 의협 강력 대처 효과로 평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기관 현지확인 등의 조항이 삭제 되자 의협이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로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시 당초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던 의료기관 현지확인 등의 조항들이 대거 삭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제출 받은 심사자료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있었으나, 서면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자배법 시행규칙에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의 경우도 보험사가 심평원에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손해보험협회 측의 주장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공포 단계에서는 논란 끝에 삭제됐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요청한 심사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 규정 추가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자보 심사와 관련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변화되는 진료수가 청구 환경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 홍보할 것을 국토부 및 심평원에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는 "심평원은 실제 법 개정 이전부터 자보심사실무추진팀을 자체적으로 구성, 가동하는 등 오래 전부터 심평원의 업무 확대를 꾀했다"며 "자보환자를 취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현지 출장 확인 조항이 삭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에서 심사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적 구성 및 시스템 정비가 미비해 업무 개시가 지연되는 등 의료기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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