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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이유로 국회 견학 불허에 반발

  • 이혜경
  • 2012-09-17 17:49:33
  • 요약
  • "파업 노동자, 범죄인 취급…헌법 정신 유린" 주장

파업 13일차를 맞은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이 국회의원과 간담회 이후 국회를 견학하려다 저지 당하자 헌법 정신 유린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7일 "국회사무처가 파업중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국회 방문을 정문 앞에서 가로 막았다"며 "박원석 국회의원의 소개로 입법부인 국회를 방문하고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등 이미 세부 프로그램 협의까지 마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홍영표, 장하나 의원과 심상정,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다수의 의원 들이 이화의료원을 방문,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사무처의 저지로 좌절과 실망을 맛보게 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중에는 경내로 들인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사무처가 노조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며 "국회가 적법하고도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는 등 헌법을 유린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국회사무처가 어떠한 법률과 관련 근거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견학 요청을 가로막았는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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