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억원 받는 전문인도 건보료 264만원 내면 끝
- 최은택
- 2012-09-18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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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상한선의 함정"...실부담률 일반직장인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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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억원이 넘는 급여소득을 올리는 약사 A씨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226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임금대비 5.8%를 개인과 사업자가 2.9%씩 나눠 내고 있지만 이 약사의 실부담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하한은 28만원,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상한은 7810만원이다. 급여나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로 한달에 22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 기준에 따라 하한 20점, 상한 1만2680점으로 차등화돼 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인 1만268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216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보수월액 상한선이 폐지될 경우 이들은 연간 약 77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수입은 1318억원이나 된다.
건보료 상한선 적용자 중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회사원이 167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17억1030만원.
전문직은 변호사 207명, 의사 45명, 학원 24명, 회계사 19명, 변리사 5명, 대학교 4명, 건축사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도 2명 포함돼 있었는데, 평균연봉은 이들이 38억 144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약사의 평균 월보수액 3억1776만원만 놓고보면 실부담액은 0.7%로 일반 직장가입자 2.9%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복지부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균등한 보험급여 혜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한선을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상한선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폐지보다는 현행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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