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벌근거는 있고 의사는 없는 'DUR 의무화법'
- 최은택
- 2012-09-1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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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심사...의료법은 발의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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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관련,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는 약사법상 처벌근거가 있지만 의사는 의료법이 발의되지 않아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과 내일(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 의무화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약사에 DUR 사전 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요양기관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위반시 제재조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의 경우 약사법(79조2항1호,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이 지목한 처분규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반행위 항목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을 근거로 DUR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DUR 점검은 거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중이며 점검방식 또한 심평원 검사를 거친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행태인 만큼 당연히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절차"라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국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령에 따른 의약사간 처분의 불균형에 대해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와 의약품과 관련한 규정을 정한 법률로 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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