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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과·치과의사 국내연수시 의료행위 허용

  • 김정주
  • 2012-09-21 06:44:40
  • 복지부 고시안 제정 추진…인증병원·지도전문의 입회 등 제한

외국인 의사와 치과의사가 국내 연수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진료는 제한적인 공간과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오늘(21일) 오전 개최한다.

이번 고시(안)은 외국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연수를 받을 때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현재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기간 국내 체류하는 자'는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참관 중심의 연수가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승인은 연수주관 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연수 참여자는 연수받는 의료기관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 하에 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 등급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다만 연수주관 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과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 지침규정과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시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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