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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에 '리베이트 전자발찌' 그만

  • 데일리팜
  • 2012-09-21 06:44:47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43곳을 선정, 발표한지 석달 만에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 고시안'을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상대적 개념으로써 이 기준에 준하는 '인증 취소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취소 기준은 조속히 마련돼야 옳다. 정부는 이참에 기선정된 제약회사들이 '혁신형 제약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도록 인증취소 기준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하다. 내수에 안주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를 흔들어 깨워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R&D 투자금액,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전략, 해외 진출 성과를 100점 만점 기준에 90점으로 배점한 인증기준에서도 바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제약회사들이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 기준에서 일탈했거나 형식적 조건으로 위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혁신형 제약 대열에서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또다른 제약회사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

인증취소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염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 배보다 배꼽이 큰 취소 기준에 대한 우려다. 10점이 배정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을 복지부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를 거악으로 규정, 모든 정책과 제도의 '기축 전제 조건'으로 남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증 취소 기준에는 툭하면 불거졌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따위의 왜곡은 철저히 배제돼야 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따위의 대책이 일순간 언론의 입과 국민의 귀를 호사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혁신제약 육성'과는 사실 무관하거나 제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크게 약화시켜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이 결코 리베이트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며 반드시 풀어 내야할 구태임에 틀림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중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 '닭잡는 칼과 소잡는 칼'을 구분해 쓰자는 것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2010년 도입, 강력하게 시행중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해 그건 그대로 진행하되 혁신형 제약문제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들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리베이트를 원죄삼아 제약산업 전 부문에 걸쳐 전자발찌를 채우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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