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법, 적정 인력정책 등 해법 내놔야"
- 김정주
- 2012-09-23 12:11: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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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연합 논평, 처우개선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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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중소병원협의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적정 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현재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이는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의료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중소병원협의회는 정확한 보건의료 종사 인력 파악은 적절한 의료정책 수립에 필수요건인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연합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인력 행정 부재 때문으로 규정했다. 이 단체는 "적절한 의료 인력 양성과 배분에 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함에도 관련 대학 정원 정도만 신경 썼지, 이에 대한 총체적 실태 파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사 쏠림 현상이 심한 반면 비수도권, 중소병원은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간호사 직종이 심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병원 간호사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사들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병원 정책 및 간호 인력 관련 정책에 간호사 당사자의 참여 기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호, 간호 보조, 간병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업무를 어떤 인력이 어떠한 수준의 교육, 지식, 기술 수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간호실무사라는 직종 면허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 표준화와 질 향상 및 관리, 간호사와 간호실무사의 업무 영역 규정 및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만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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