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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주, 사용량 연동으로 10월부터 약가인하

  • 김정주
  • 2012-09-24 06:44:51
  • 공단, '유형 4' 협상 적용…6% 내외 떨어져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에 허셉틴주(트라스투주맙 150mg)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허셉틴주에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를 적용해 최근까지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6% 내외의 인하 폭에 합의했다.

공단은 약가 일괄인하 후 이중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 4)에 적용했던 협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허셉틴주의 경우 단독 등재품목으로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모면해 협상대상에 포함됐다.

로슈 측은 협상기간동안 약가인하 폭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지난해 적응증 확대로 7% 가까이 약가를 자진인하한 데다가, 내년 초 제네릭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또 한번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폭은 대략 6%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셉틴주는 이번 협상 타결로 건정심을 거쳐 내달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받게 된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과 제도 추진 방향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유형 1은 당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의 30% 증가한 약제이며, 유형 2는 사용범위 확대 후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이다.

유형 3은 기조정 후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이 해당되며 유형 4는 협상에 의하지 않은, 즉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의 약가협상이 속한다.

특히 유형 4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위해 이 유형을 2010년 말, 신설하고 대상 품목을 선정해 2011년 초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 후 이중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고 있다.

다만 대체제가 없는 단독 품목일 경우에는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포함시켜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은 최대 낙폭이 10%인 데다가 적용기전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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