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미군, 내국인 상해 구상권 진행 문제없다"
- 김정주
- 2012-09-24 0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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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파 보도 진화 나서…5년 간 1억3591만원 환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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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주한미군이 내국인을 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이 지난 3년 간 680건에 달하지만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단 3건뿐이라는 공중파 뉴스 보도와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보도에서 상해 건수 680건은 경찰 집계로, 건강보험 진료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경우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건으로, 공무 중 사고인 지 확인이 곤란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해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2008년에도 동일 사안으로 3건의 진료건, 77만4310원에 대해 배상심의위에 청구해 전액을 환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주한미군 폭행 및 산재사건으로 관련된 182명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1억7478만을 환수 고지해 21일 현재 77.8%에 달하는 1억3591만원을 징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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