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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허위청구 6억5천…인력조작 86%

  • 김정주
  • 2012-09-24 11:20:55
  • 요약
  • 공단, 내부공익 신고자 18명에 포상금 7300여만원 지급 결정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3분기에만 불법 청구액수가 6억500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부당 청구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해 총 6억525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으로, 이 기관은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처럼 꾸몄다가 탄로났다.

조사결과 이 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금액은 총 1억2756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처럼 신고된 장기요양기관들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인력 조작 사례가 전체 85.5%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제공일수 또는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도 4.5%에 달했으며, 시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가 3.9%,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한 것으로 꾸민 산정기준 위반이 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이 2.6%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월 평균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제도가 2009년 월평균 신고건수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7.9건, 2011년 11.5건으로 증가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4400만원이며, 해당 기관에 환수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69억4795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12.8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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