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약국으로 유도"…조제 담합 경찰수사
- 강신국
- 2012-09-25 13:0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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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해당 사건 경찰청에 이첩…공익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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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한 행위를 신고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 확인 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지시)하고 ▲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또 병원은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는 900여건에 이른다. 이중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과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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