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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논란 솔리리스 736만원에 등재…실계약가는?

  • 최은택
  • 2012-09-27 06:44:48
  •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급여개시...리펀드 협상 가격은 비공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로 시장 철수 위기에 놓였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30ml 병당 736만629원.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국내 판매사 한독약품)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가격(부가세 포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독약품의 솔리리스주는 상한금액 결정신청 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한독약품간 약가협상이 결렬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통상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급여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값을 직권 결정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만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협상 제시가 격차는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병당 450만5195만원, 알렉시온은 669만1481원을 제시했다. 무려 30% 이상의 간극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수치였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리펀드제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등재 가격과 실제 가격을 이중 계약한 뒤, 반기 단위로 제약사가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복지부는 최근 본사업 전환을 추진했지만 좌초됐고, 대신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됐다.

결국 내달 1일 등재되는 병당 736만629원은 표시가격이고 실계약 가격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험상한가를 669만1481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는 희귀질환의약품에 적용되는 데 솔리리스에도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국내 시장 철수 논란 뿐 아니라 연간 약값이 5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급여등재 과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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