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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부작용 보고 간소화 방안 추진

  • 강신국
  • 2012-09-28 14:33:17
  • 요약
  • 부작용 보고기능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전문인력도 배치

약국의 부작용 보고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약국 부작용 모니터링활성화 대책팀(팀장 김대업)은 27일 간담회를 갖고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약국의 유해사례 보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약사회는 기존의 복잡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절차와 서식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통해 약국의 위해사례 보고 참여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에 부작용 보고 기능을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기존의 부작용 보고 서식을 간소화해 약국에서 쉽게 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사항만을 입력해 약사회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약사회는 부작용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약사회 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약국에서 보고된 사항을 정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및 보고 방법 등에 대한 회원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16개 시도지부에서 유해사례 보고 담당 임원을 추천받아 지역약사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68조의8제2항에 의거, 의약품 유해사례 발생 시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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