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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급여

  • 최은택
  • 2012-10-01 08:34:48
  • 복지부, 6세 미만 어린이-제2대구치까지 확대

오늘(1일)부터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1일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한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 치아홈메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이 결과 충치환자의 1/3 가량이 치료대상치아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이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연령 하한선을 없애고, 치료대상도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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