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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16개월간 종합병원만 재미봤다

  • 최은택
  • 2012-10-05 06:44:54
  • 종합병원 11.3% 할인율 비해 약국은 0.2% 불과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보험 약을 싸게 구매한 비율은 상한가 대비 평균 2.9%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의 할인율이 가장 높았는데, 약국과 비교해 무려 56배나 더 컸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일단 1년 간 작동을 더 유예한 뒤 폐지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작동이 중단되기 직전 달인 올해 1월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2.9%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1.3%로 할인율이 가장 컸고, 병원(치과병원 포함) 8.4%, 상급종합병원 8.3%, 의원(치과의원 포함)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0.2%로 거의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한적이나마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내 사용 분에서만 작동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보험의약품의 70% 가량이 약국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효과가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였던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올해 상반기 약가인하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인하 폭은 2%대 평균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제약업체의 R&D 투자비율 등에 따라 약가인하가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 인하율은 이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것을 감안해 별도 약가인하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보다 기등재의약품의 약가가 더 낮아져 한시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가인하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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