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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재건술, 치료냐 미용이냐 놓고 '논란'

  • 이혜경
  • 2012-10-08 11:02:03
  • 요약
  • "1500만원 치료비에 부가세까지…치료 목적 인정해야" 목소리 나와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미적용을 두고 금감원, 국회 등을 통해 건보 적용 논란이 일면서 의료계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방을 절제한 환자는 재건술이 '치료'보다 '미용 성형'에 가깝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유방 확대 및 축소술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서 유방암 절제 이후 유방 재건을 하는 환자들 조차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1500만원~1800만원까지 수술비를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다.

때문에 환자들은 유방 재건술에 대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통해 '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재건술을 전액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유방 재건술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 재건술을 '여성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한 뒤 원상회복시키는 치료'라고 해석하고, 보험사에 수술비 100% 지급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성주(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또한 유방암 이후 유방을 절제하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급여화의 사회적 공론을 촉구한 상태다.

◆금감원, 국회 통해 유방 재건술 건보 미적용 논란되자 의료계도 한목소리=이 처럼 유방 재건술이 지난해 미용 성형 10% 부가세 논란 이후 또 다시 '치료'와 '미용'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급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유방암 조기 진단을 통해 유방 절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게 가장 좋다"며 "하지만 늦은 진단으로 절제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방암 학회가 4일 발표한 '2012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유방암 조기 진단받는 비율이 1996년 6.4%에 2010년에는 32.7%로 5배 이상 높아지면서 유방 보존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김성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단순전절제와 근치절제술, 부분절제와 관련한 수술건수가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2011년 2만3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절제술 이후 재건을 받는 환자들에 대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남 A성형외과 관계자는 "지난해 미용 성형 5개 분야에 부가세 10%가 적용될 당시 '치료' 개념의 환자에 대한 부당성을 성형외과에서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치료 개념의 수술에 대한 급여 및 부가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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