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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병원 2곳 적발…사무장이 병원운영 '좌지우지'

  • 이혜경
  • 2012-10-05 09:38:38
  • 요약
  • 대전서부경찰, 의료기기 업체도 가담…이사장 등 7명 검찰 송치

의사 면허 없이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검찰 고발 및 공단 수사의뢰가 접수된 관할 지역 의료생협 2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이사장 등 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의료생협 중 1곳은 2007년 10월부터 A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다가 올해 2월 의료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병원 개설 시 시설 투자 등을 한 사무장이 검거 당시에도 병원 내 원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의료생협 1곳은 대전 지역 내에서 유명한 법인으로 같은 건물 5층에 치과, 성형외과, 내과 등 3개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특히 내과의 경우, 혈액투석을 전문으로서 하면서 올해부터 환자가 많아지자 모 제약회사로부터 혈액투석기 6대를 무상대여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이 병원 개원을 하면서 혈액투석기 10대를 사용하다가 환자가 많아지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6대를 무상대여 받았다"며 "제약회사 직원도 함께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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