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현지조사 상호 합의했다면 녹화·녹음 가능"
- 최은택
- 2012-10-05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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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조사방해 유형 규정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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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방해 유형을 관련 규정에 구체화 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한 치과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지조사를 캠코더로 녹화한 것을 조사방해 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판단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법률은 행정조사 대상자의 녹화와 녹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녹화나 녹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화와 녹음을 조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앞선 유권해석과는 다른 발언이다.
임 장관은 이어 "행정조사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추후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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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자 캠코더 녹화·녹음은 조사 방해 행위"
2012-10-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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