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원 적발했더니…가짜환자·불법시술 천지
- 강신국
- 2012-10-08 12:2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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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보험사기 가담한 의사·사무장 등 2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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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 ○의원 의사 A씨(61)와 사무장 B씨(47세)가 공모해 경미한 교통사고나 상해 환자들을 서류상으로 입원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건보공단에 허위 진료비 10억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와 사무장은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상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차트 상에만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이들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후 실제로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C씨(62세)를 고용해 쌍꺼풀·코 높이 수술 등 불법 시술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의원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임신 7주된 임산부로부터 낙태 수술 요청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며 프로브(probe)를 좌우로 흔들어 화면을 흐리게 해 자연 유산된 것처럼 초음파 검사결과지를 계류유산으로 조작,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보험설계사, 대학강사, 택시운전기사, 회사원, 가정주부, 간호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가짜 환자들이 병원과 공모해 허위 입원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가짜환자 208명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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