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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자문'으로 한정해야"

  • 이혜경
  • 2012-10-10 08:47:40
  • 요약
  • 건강보험 수가계약 문제점과 건정섬 구성 개선 방안 발표

병원계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병협 산하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최근 이슈페이퍼를 통해 수가계약시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부적절한 계약 개입과 함께 건정심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수가계약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면서 사실상 의결기능을 하고 있는 공단 재정위원회의 역할을 '자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정위원회와 건정심의 기능이 사실상 중복돼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은 수가를 보험자와 공급자의 계약으로 결정한다는 수가계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독일과 같이 철저하게 계약당사자 동수 원칙을 고수해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따로 구성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내놓은 안은 총 2안으로 ▲1안: 의원, 병원, 치과, 한방 등 유형별로 별도의 위원회 구성 ▲2안: 통합된 하나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다.

건정심 구조 개편을 주장하면서 건정심을 탈퇴한 의협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병협 또한 건정심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연구원은 "수가계약에 대한 기능은 건정심의 여러 기능 중 하나에 불과하다다"며 "건정심은 건강보험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을 그 대상 범위로 삼는 위원회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건정심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 보다는 '심의 및 자문' 기능이 강화된 기구로서 원로급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두번째 안은 기존의 기능을 유지시키되 위원 구성에 있어서만 소폭개정하는 것"이라며 "공익 위원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4인씩을 선임, 총 8명의 공익위원을 마련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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