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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부작용 보상금 83% 어지러움증 치료비에 쓰여

  • 김정주
  • 2012-10-15 09:10:53
  • 이언주 의원 "미연 방지할 수 있음에도 주의 소홀" 지적

채혈을 받다가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한 헌혈자들이 보상금 83%를 혈관미주신경반응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은 헌혈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주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장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로 쓰였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9000만원인데, 이중 83%인 4억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언주 의원은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는 사고는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채혈부작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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