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약, 약사윤리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 강신국
- 2012-10-15 1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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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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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후보는 15일 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윤리규정 겅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약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작했다.
조 예비후보는 "약사 징계기준이 1986년 1월16일 폐지된 이후 최근 정부에서 약사회원의 윤리의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신설조항을 개정 공포했다"며 "약사회는 정관 제34조, 제36조와 약사윤리규정을 함께 개정해 약사윤리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는 약사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약사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투명회무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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