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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에 식약청 안전성서한 접목 시급"

  • 김정주
  • 2012-10-16 11:35:48
  • 이언주 의원 "일반약 표류, 반쪽제도…조속 시행해야"

이언주 의원
요양기관 급여청구 시스템에 탑재돼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DUR)에 식약청 의약품 금기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야 하는 안전성서한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당초 시행이 예정됐던 약국 일반약 DUR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기관 98.6%에 DUR이 탑재,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식약청에서 실시간 배포하는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탑재하면 약물 부작용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서한은 팩스 등으로 전달돼 누락, 지연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며 "식약청이 찬성한만큼 심평원은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당초 2011년 9월부터 시행키로 예정돼 있었던 약국 일반약 DUR이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가 정부에 반발해 일반약 DUR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DUR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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