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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손놓은채 무허가의약품 22억원 보험지급

  • 이탁순
  • 2012-10-16 11:48:40
  • 김현숙 의원 "사전 점검 시스템 방안 마련해야"

김현숙 의원
심평원이 무허가의약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22억원의 부당 보험료를 순순히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HPA DNA칩을 불법 제조·판매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이오벤처기업 대표 문모씨와 환자 소개업체, 의약품 도매상, 병원 관계자 등 총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전국 611개 산부인과와 2곳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2007년부터 전국 여성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그러나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료 22억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는 심평원이 의료행위 전체비용으로 청구되는 행위별 수가항목은 세부적으로 어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산코드 입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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