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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서 발급비용 환자부담 정당한 대가"

  • 이혜경
  • 2012-10-17 15:41:10
  • 요약
  • "의사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하라"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보험금 청구용 서류발급시 의료기관이 서류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 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진단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따르게 되는 법적인 책임 등 모든 상황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진단서 외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등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특정 임의서식을 만들거나 지정한 것을 의료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상 정해진 법정서식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했을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사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환자들에게 전가한뒤 비난을 피하고자 입·퇴원확인서 등 임의서식 발급과 그에 특정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꼼수"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금청구용 서류발급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임의서식을 지양하고, 법정서식인 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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