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사례 공개 지적에 의협도 환영
- 이혜경
- 2012-10-17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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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사례 공개로 의원-심평원 신뢰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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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협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심사기준 이외에 사례별로 적용되는 심사사례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청해온 것과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강윤구 심평원장이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의협은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된 심사사례를 통해 의료계와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사사례 공개 이유로는 의료기관이 불확실한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의협은 "공개되지 않은 기준 및 사례 등은 의료기관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다"며 "어떤 의료서비스가 어떤 환자에게 제공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가 명확할 때, 의료진과 환자는 가장 만족스러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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