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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등 위법실태 심각

  • 최은택
  • 2012-10-18 10:12:26
  • 김용익 의원, 전문약 투약일수 초과-조제기록부 미작성 많아

식약청과 지자체 상반기 기획합동감시에서 의약분업 예외약국 24곳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점검대상 약국 10곳 중 4곳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돼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식약청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과 보건소는 지난 4~5월 전국 9개 시도 61개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에서 분업예외약국 등에서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 17곳이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점검결과 24개 약국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됐는데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5일 이상 판매하거나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자격자 판매 3건, 처방전 없는 향정약 등 판매 3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1것, 면허대여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단속에서 적발돼 가중처벌 대상이 된 약국들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처음부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상존했다”며 “보다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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