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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응증에 급여 신청했더니 검토기간만 26개월

  • 최은택
  • 2012-10-19 06:44:52
  • 복지부, 항암제 9건 사례 소개..."절차 등 관련 기준 마련"

기등재된 보험의약품에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된 경우 이 효능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최장 2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여부 검토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

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8일 답변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에 이미 등재돼 있는 항암제가 식약청에서 추가로 적응증을 허가받은 경우 보험적용까지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재정 부담, 질병의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이 고려된다.

2011년 적응증이 추가돼 보험 적용된 항암제 9건의 경우 새 효능에 대한 급여 결정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6개월이 소요됐다. 급여여부 검토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례 특성에 따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는 기등재 항암제 적응증 추가시 신속한 급여결정을 위해 검토기간,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여부에 대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태진 교수)이 수행 중이며 연구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건강보험공단도 문 의원실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추가방안을 보험재정 영향과 환자 접근성 위주로 검토해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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