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압류 요양기관에 BMS 적용"…부당청구 추적
- 김정주
- 2012-10-2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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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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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양기관 압류 유형은 대체적으로 개인 채무로 인한 제3자 압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으로 과징금 체납, 경영 악화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 의원들은 요양기관 양극화 심화와 요양기관 부당청구 가능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별감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 대책을 물었다.
공단은 2011년과 비교해 올해 의원·약국 압류액이 증가한 원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압류액이 가장 많은 2개 기관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체 의원 압류 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압류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고액 압류 요양기관에 BMS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청구행태를 분석해 데이터마이닝에 포함시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금융대출지원사업'을 활성화시켜 압류액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대형병원 압류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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