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21:04:50 기준
  • #GE
  • #HT
  • 데일리팜
  • #평가
  • 급여
  • 국회
  • #제품
  • 약국
  • 신약
  • 글로벌

리베이트 조사 5년, 341개 업체서 1조1141억 적발

  • 최은택
  • 2012-10-22 06:44:52
  • 부처간 공조체계 부실로 자격정지·과징금 등 누락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

지난 5년동안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수사)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포함해 341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1조1141억원 규모, 돈을 받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무려 2만3092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정부부처 6개 기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수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는 341곳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 의약품 판매목적 등을 위해 의약사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무려 1조1141억원 규모였다.

감사원은 적발기관의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고, 이조차 증거없이 자료를 넘겨 약가인하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제약사 34곳, 도매 16곳을 포함해 총 50개 업체였다.

이 가운데 경찰 등 2개 기관에서 적발한 9개 업체 130개 품목만이 2011년 10월 평균 9%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41개 업체의 경우 조사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목록 등 약가인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약가인하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연간 264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의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자는 무려 2만3092명으로 감사당시 이중 20.1%인 4638명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처분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었다.

반면 나머지 1만8454명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지연처리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처분 또한 341개 업체 중 99개 업체, 29%에 대해서만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었다.

나머지 242개 업체는 자료미비 등으로 행정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형사처벌과 추징금 부과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2개 제약사가 의약사 등에게 878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중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27개 업체는 제외시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검찰 등 4개 기관에서 적발한 42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자체 조사를 통해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세청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제약사 등 15개 업체가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법인세 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법인세 등으로 409억원을 추징했다.

또 검찰 등 5개 기관에서 적발한 34개 업체에 대해서도 86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2009년 10월 적발한 도매업체 등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도 누락됐다.

리베이트 수수자 중에서는 143개 공공의료기관 임직원 413명이 포함돼 있었지만 복지부가 해당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범부처 차원의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처간 업무연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해당 부처에 시정을 요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