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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선택진료과 운영 국립대병원…전북대 최다

  • 이혜경
  • 2012-10-23 09:44:27
  • 요약
  • 비선택진료의사 필수진료과목 고시 위반도 적발돼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비선택진료가 불가능한 '100% 선택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등 선택진료과목 운영이 심각한 불법,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100% 선택진료 의사배치 뿐인 진료과목이 전체의 34%, 비선택진료의사 필수진료과목 복지부 고시 위반이 전체의 6%라고 지적했다.

2012년 6월 현재 기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가 비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100% 선택진료과목이 전체 259개 진료과목 중 34%인 88개 과목이 파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별로 보면 전북대병원 14과목, 충남대병원 12과목,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각각 11과목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고시로 지정된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도록 한 필수진료과목 중 전체 6%가 넘는 16개 진료과목은 고시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100% 선택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9개 병원이 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선택진료의사 1명이상을 둬야 한다.

치과, 신경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과목을 정해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별로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 각각 3과목,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각각 2과목을 비선택의사 1명 이상 배치 필수진료과목 지정 고시를 위반했다.

제주대병원 또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해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 둬야 하는 필수지정과목임에도 불구하고, 2개 과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공공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할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선택권과 부담을 고려, 선택진료를 폐지하거나 비중을 대폭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복지부 고시를 위반하는 편법, 탈법 선택진료 운영행태를 즉각 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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