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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의약품 입찰대행업체 이사직 논란

  • 이혜경
  • 2012-10-23 10:54:06
  • 요약
  • 이지메디컬 사회이사로 매년 10억 상당 수수료 지급 받아

국내 병원 의·약품 물류대행업체에 서울대병원 교수 3명이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지메디컬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서울대병원 교수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메디컬은 2008년부터 3년간 서울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의료장비, 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그동안 2013년까지 수수료율 0.2~0.64%로 계약을 체결, 지난해까지 1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올해 10억 9000만원의 수수료로 또 다시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병원 개인투자조합이 2011년 말 현재 이지메디컬 주주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감을 통해 "서울대병원 모든 의료관련 물품을 대행하는 이지메디컬의 사외이사로 교수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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