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4 19:34:26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운전금지
  • 약가인하
  • 개량신약
  • 네트워크
  • 비알피
  • 창고
  • 창고형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국립대병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특진비' 부과

  • 이혜경
  • 2012-10-23 11:47:03
  • 요약
  • 이용섭 의원 "공공성 확대 위해 특진비 경감·면제해야"

국립대병원이 지난 3년간 선택진료비(특진비) 수입으로 5869억원을 거둔 가운데, 362억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이 생계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까지 특진비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차 종합병원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특진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개 국립대병원이 지난 3년간 특진비로 5869억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 3년간 의료급여 환자 특진비가 가장 높은 곳은 부산대병원으로 119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어 전북대병원 43억원, 경상대병원 28억원의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특진비 부담이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으로 평균 4만9000원이 부과됐으며, 10개 대학병원 평균인 2만7000원보다 81%가 많은 금액이다.

그 다음으로 특진비 1인당 부담이 높은 곳은 부산대병원 4만1000원, 전북대병원 3만5000원 순이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특진비 부담률이 가장 적었다.

이용섭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국립대병원을 찾는 것인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특진비를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