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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내 구급상비의약품 비치 허용법안 추진

  • 이혜경
  • 2012-10-23 12:24:52
  • 요약
  • 홍지만 의원 "의무실 등을 통한 상비약 전달 체계 마련"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특급호텔에서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를 통해 "특급호텔내 구급상비약 비치와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및 타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비약을 구비할 수 없으며, 호텔 측 또한 투숙객이 특성 성분의 약에 대한 알레르기 및 기타 반응이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호텔은 구급상비약이 비치돼 있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강에 등한시 하고 있다"며 "하루종일 관광할 경우 몸살이 날 수 있는데, 가장 빨리 연락할 수 있는 호텔 프론트에 구급약이 없어 약국이나 편의점을 찾아서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방문 관광객 중 특급호텔에 머무는 외국인은 66%로 지난해 979만4796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방문한 통계에 대입하면, 특급호텔에 상비약을 구비할 경우 약 55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특급호텔 내 직원을 위한 의무실이 있어 약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활용하거나, 의무실이 없다 하더라도 특급호텔에 의무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사람을 두고 응급 및 상비약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문화부나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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