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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공급약, 청구에선 대부분 실종…부당청구 의혹

  • 최은택
  • 2012-10-24 20:36:43
  • 도매, 작년 6억1983만원어치 공급…청구는 9010만원 그쳐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대부분이 공급가(구입가)대로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상한가로 환산할 경우 6000억원이 사라진 셈인데, 리베이트(부당청구)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1원에 공급한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1원에 청구한 금액은 9010만원에 그쳤다. 5억2973만원어치가 사라진 셈이다.

이 차액은 요양기관이 구입가인 1원이 아니라 더 비싼 가격으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1원 공급총액을 해당 의약품의 상한가로 환산하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금액은 6336억원,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은 310억원으로 분석됐다.

상한가로 환산하면 이 차액은 무려 6026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김 의원은 "1원 공급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원 공급가와 청구가격 간 차액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1원에 구입했더라도 실제 의약품을 조제해 청구할 때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청구분과 사용하지 않은 재고분은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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