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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잘못 있는데 왜 약국만 낙인찍나"

  • 강신국
  • 2012-10-25 06:44:58
  • 요약
  • 약사회, 감사원 부당청구 발표에 이견 제시

고가약 대체청구 의심 약국이 1만6000여곳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발표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약국에 덤터기를 씌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4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정확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당 청구혐의 약국을 선별하고 현행과 같이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을 1개월간 유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부당청구 혐의 약국이 1만6000여 곳에 대한 사후관리와 현행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유예기간 축소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권고했다.

이에 약사회는 감사원이 발표한 약국 수치가 심평원에서 제공한 청구내역 불일치 약국 자료라며 이중 상당수 약국은 부당청구가 아니라 제약,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가 부당청구 약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심평원과 공감하고 추후 수정, 보완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불완전한 자료를 감사원이 그대로 활용,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감사원 발표로 국민과 약사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제 상한금액 조정시 시행일 1개월 유예가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의 급박한 고시 개정과 시행으로 약국에서 정확한 사전 요양급여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심각한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개월 유예기간은 약국에서 정확한 요양급여 산정과 청구를 통해 약국 업무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약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된 최소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감사원에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약국 현실을 반영해 감사결과 개선을, 심평원에 부당청구 약국 자료 수집 방법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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