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등 4개사, 원료합성소송 1심 깨고 2심서 '승소'
- 이탁순
- 2012-10-25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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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 공단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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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약사들은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25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 변경을 보건당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제비가 부당청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약사들이 생산변경 방식을 고지했다고 인정,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올들어 펼쳐지고 있는 공단과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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