헵세라 병용요법 급여적용...루센티스 투여횟수 변경
- 최은택
- 2012-10-26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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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액토스는 급여용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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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다비카트란 에테실레이트(프라닥사캡슐)와 포사코나졸(녹사필 현탄액)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등 급여기준 13개 항목이 변경된다. 모두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내용이다.
반면 데스플루레인(슈프레인 등) 등 3개 항목은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른 약제 내성으로 아데포비어(헵세라정 등)를 병용 투여할 때 현재는 기존 1종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장성 확대차원에서 병용약제 모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성분은 라미부딘(제픽스 등), 엔테카비어(바라쿠르드), 텔비부딘(세비보) 등이다.
또 이 성분과 아데포비어 내성으로 테노포비어(비리어드)를 병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약제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포함된 피오글리타존(액토스 등) 경구제 1일 최대 용량도 15mg에서 30mg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염산 메틸페니데이트 경구제(페니드 등), 염산 메티페니데이트 서방정(콘서타OS 서방정, 메다데이트CD 서방캅셀), 염산 아토모섹틴 경구제(스트라테라캡슐) 등은 18세 이전에 확진된 ADHD 환자의 경우 성인에게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리툭시맙(맙테라주) 급여대상에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신설되고, 표준치료(고용량 스테로이드 등)에 불응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주요장기를 침범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중인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황반변성치료제 라니비주맙(루센티스주)는 단안당 총 5회 이내에서 환자당 총 10회로 투여횟수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파리비주맙(시나지스주)는 허가사항을 참조해 RSV 계절 시작전인 9월부터 투여한 경우도 5회 인정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 톡신(보톡스주)은 투여대상이 '18세 이상 성인'에서 '성인'으로. 투여용량은 '1회 최대 300IU(3바이알)'에서 '1회 최대 300IU'로 변경된다.
한편 다비가트란 에테실레이트(프라닥사캡슐)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사코나졸(녹사필현탁액)은 침습성진균감염증 예방에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반면 데스프루레인(슈프레인 등), 이소플루레인(포란액 등), 세보플루레인(세보레인흡입액) 등은 투여대상이 허가사항 범위 내로 확대돼 해당 고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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