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예비후보·지지모임 전영구 대표에 '경고' 조치
- 강신국
- 2012-10-26 1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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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선관위, 제재 수위 결정…"사전선거운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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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한 김종환 서초구약사회장에게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약사공론 지난 22일자 신문에 게재된 특정 예비후보 지지 지면광고에 대해서도 지지모임 대표인 전영구 씨에게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민 직무대행은 "선거관리규정을 악용하거나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두주 예비후보는 약사공론을 통해 특정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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