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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환영"

  • 김정주
  • 2012-10-28 14:36:55
  • 건정심 결과 논평 "급여 범위 적정수가 명확히 정리돼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급여화 결정에 환영 논평을 냈다.

건치는 "치과부문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중요한 진전으로 본다"며 "다만 치석제거 급여 범위와 수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화 확정만 됐고, 급여 범위와 수가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시민사회 참여가 막혀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치석제거와 노인틀니 재정추계 또한 과도하게 책정,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치는 "치과분야 보장성이 매우 낮고 이는 다른 분야보다 저평가되는 원인이 된다"며 "원가 보전 수준의 수가 책정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의료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시민사회와 치과계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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