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은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나?
- 최은택
- 2012-10-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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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이 없는 의약품 구입 취약지 대책을 내놨다. 예고했던대로 마을이장이 등장했다.
취급 대리인 지정 우선순위는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업무에 종사했던 군 전역자, 마을이장, 교사 순이다.
특수장소 지정 기준을 일부 손질한 것인데 취급자는 그대로 인근 약국의 약사가 맡고, 이들이 대리 판매(관리)만 한다는 점에서 종전 제도와 큰 변화는 없다.
오남용 등 만약의 경우를 감안해 마을이장이 다룰 수 있는 의약품 범주는 안전상비의약품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를 받도록 한 탓인지 대리인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이야기는 고시 개정안에 아예 빠져있다.
의약품이 잘못 판매되거나 교부되면 취급자인 약사 책임인가, 아니면 대리인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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