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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전의총 약국고발 직능침해 규정"

  • 강신국
  • 2012-10-29 11:29:23
  • 요약
  • 대약·해당 분회와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전의총의 약국고발에 대해 직능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분회와 공조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5일 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약사직능 침해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 및 해당 분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김현태 회장은 "특정단체에 의한 의도적인 직능 침해행위와 그에 따른 고발의 경우 실제 전후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직능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부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발된 약사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심평원의 조사경과 등을 재확인해 회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 현재 운영중인 지부 선관위 관련업무 추진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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