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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마을 이장이 약 팔면 오남용 무방비 노출"

  • 강신국
  • 2012-10-30 11:04:21
  • 요약
  • 복지부 고시안은 약사 말살정책 규정

조찬휘 예비후보가 특수장소 확대 지정을 골자로 한 복지부 고시안을 약사 말사정책으로 지목했다.

조 예비후보는 30일 복지부 고시안을 보면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주로 마을이장이 안정상비약을 취급(대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농촌마을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에 진통소염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불법유통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령자인 마을 이장들에게 의약품판매권을 주는 것은 사후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복지부 고시안은 의약품 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 말살정책"이라며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던 변명은 이제 6만 약사 회원들에 대한 사기극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김구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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