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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첩약 급여화, 약사-한의사 선택분업" 주장

  • 이혜경
  • 2012-10-30 12:41:57
  • 요약
  • "의약분업 대원칙 따르지 않는 이유 밝혀라"

전의총이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약 선택분업과 함께 직능간 공평성 차원에서 의약품의 선택분업 시범사업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첩약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택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며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로 직능이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있어 선택분업을 적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내년 10월부터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의 노인 및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를 급여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한약이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인지, 한의사 자체가 한약사이기 때문에 '선택분업'을 적용하는 것인지, 의약분업 대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전의총은 "초제 독성검사를 포함해 모든 한약재를 약품으로서 식약청에서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며 "며 "한약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도 이를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졸속으로 이뤄진 첩약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한치의 방심이나 게으름 없이 지켜볼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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