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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원 심장 CT, 요양급여 인정사례 숙지하세요"

  • 김정주
  • 2012-10-30 14:40:40
  • 심평원, 관련 심사사례 공개

이달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특정 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확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일부터 새롭게 확대적용 되고 있는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 이하 심장 CT) 진료비 청구 심사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산정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확대 인정하는 세부산정기준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19호)됐다.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 사이 유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해 촬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64채널(channel) 이상의 CT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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