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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안입었다가 고발당한 약사 '헌법소원'

  • 강신국
  • 2012-10-31 06:44:58
  • 강동 박근희 회장 "의사 등도 위생복 관련 처벌 없어"

회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낸 박근희 강동약사회장
서울 강동구의 A약사는 지난 8월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고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전의총은 이 약국을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고발했지만 무자격자가 아닌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로 드러났고 위생복 미착용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약사는 결국 보건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이의신청과 함께 구약사회와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최근 전의총이 약사가 위생복을 미착용한 상태의 일반약을 판매를 고발하자 이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법무법인 지후에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약국관리상 준수사항에서 '약사·한약사 등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경고, 2차-업무정지 3일, 3차-업무정지 7일, 4차-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차 위반시 경고 외에 추가로 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러나 유사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달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박근희 회장은 "위생복 착용을 강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위헌법률 심사를 위한 서면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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