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33품목 내달부터 순차인하…2품목은 인상
- 최은택
- 2012-10-31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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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변경고시…신설 88개·삭제 1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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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 의약품은 88개가 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되고,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변경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박스터의 에어레인액 등 8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돼 급여 적용된다.
반면 옥프라정 등 10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이들 품목은 유통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삭제 사유에 따라 내년 1월30일, 4월 30일까지 각각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33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내후년 1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시행일별로는 레메론솔탭정15mg이 998원에서 764원으로 34원이 조정되는 등 9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또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5개 품목은 12월1일, 란스톤엘에프디티정30mg 등 2개 품목은 내년 7월1일부터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2개 함량과 타조신주 2개 함량은 내년 1월1일과 내후년 1월1일 각각 두 번에 걸쳐 약값이 인하된다.
본비바정150mg도 12월 1일 가격이 조정된 뒤 내년 9월1일에 또 한 차례 인하될 예정이다. 에스메론주 등 4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내달 18일과 내년 같은 달 두번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대한생리식염주사액20ml와 30ml는 12월1일부터 약값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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