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13품목 확정고시…사실상 3년간 유효
- 최은택
- 2012-11-01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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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정규정 공고…재검토기한 2015년 11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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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31일 공고했다.
제정 규정을 보면,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의약품과 판매단위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타이레놀정160mg(8정), 타이레놀500mg(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등이다.
이와 함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재검토기한)은 2015년 11월14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13개 품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상 3년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편의점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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