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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평가인증 편람 "불인증 시 퇴출 확정"

  • 영상뉴스팀
  • 2012-12-06 06:44:56
  • 내년 1월, 약대 2곳 시범평가 시행…"2018년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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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평가인증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약대평가인증제 핵심 골자는 인증을 통과 못한 약대의 '졸업생 약사국시 응시 제한'에 있습니다.

약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약대평가인증 편람 초안 5차 수정이 완료됐고, 내년 1월부터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약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생만이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사법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모든 약대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법령 '의무조항' 삽입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과대학과 간호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국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17년부터입니다.

약대평가인증 편람 초안 5차 수정 후 2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 불인증 시, 졸업생 국시 제한이라는 법적 강제성에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과 교육부 법령 정비없는 '재단법인' 차원의 평가인증제는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장학금 비율 10% 기준에 '등록금 환원 장학금도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신설약대들은 외부 장학금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학금 비율 10% 기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될 시범평가에서 신설약대는 배제됩니다.

약학교육평가원에 따르면 평가가 진행될 약대는 국립대·사립대 약대 각각 1곳 또는 수도권·지방대 약대 각각 1곳입니다.

한편 편람에 제시된 8개 평가부문에 각각 과락 점수를 설정하고, 평가기준(A·B·C·D·E·F-혹은 100점 만점)을 6등급으로 늘려 종합 판정 점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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