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중·일 '의약품허가 상호인정' 추진 검토
- 최봉영
- 2012-11-08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회 연구과제 수행…내달 초 결과발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를 위해 식약청은 지난 7월 MRA 도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약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달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MRA는 시험과 인증 등 적합성 판정절차의 합리화, 즉 절차의 중복된 수행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적 비용을 감소하고 이에 따른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다.
MRA가 체결돼 있을 경우 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허가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녀 수출이나 수입이 용이해진다.
현재 제약협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협회는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 나라의 규정의 유사성을 파악해 GMP, GCP, GLP 등 수용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또 MRA 체결에 대한 제약업체의 도입 의지와 현실적인 문제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종료일은 내달 6일이며, 식약청은 향후 MRA 도입을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